가정통신문
2022년 학생 건강실태 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안내
| 나를 찾아가는 학교 미래를 만드는 학교 | 가 정 통 신 문 | 경희대학교 병설 자율형사립고 경 희 고 등 학 교 |
제 목 : 2022년 학생 건강실태 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안내 |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.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관련 학생 건강 상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 학생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학생의 건강상태와 연락처를 파악하고자 합니다. 본 자료는 학생의 건강 상담과 추후관리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,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, 본 조사서는 학부모님께서 직접 작성하셔서 3월 4일(금) 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학생들은 통계조사를 위해 리로스쿨(https://kyungheeboy.riroschool.kr/)사이트에 접속하여, 【알림신청→가정통신(신청)→2022년 학생 건강조사 설문지】를 작성하여 3월 4일(금)까지 리로스쿨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◆ 응급 환자 관리 ◆
◯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사고나 질병 시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한 후 학부모가 동행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◯ 학생이 위급하거나 위독(기도폐쇄. 심한 호흡곤란,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, 출혈이 심한 경우, 의식이 없을 때, 기타 응급상황 등)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가 동행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․의원으로 후송 합니다. ◯ 만약,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, 학교 인근병원으로 후송하며, 필요시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 합니다. <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><응급의료에 관한 법률>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|
※ 교내 응급환자 관리에 대해 위와 같이 안내해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.
1.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짐을 허락합니다. 따라서, 응급상황 시 처치에 대한 신속 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(절차)에 대한 권한을 귀 기관에 위임할 것에 .
□ 동의합니다
□ 동의하지 않습니다
1-1. 학생 건강과 관련하여 상담 및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처 및 이송 희망 병원은?
(예 : 모 OOO 010-0123-0123/ OO병원 –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) )
보호자 비상연락처 | 이송 희망병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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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개인정보제공 동의 ◆
◯ 제공받는 자 : 경희고등학교 ◯ 이 용 목 적 :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발생 대비 ◯ 개인정보항목 : 학년 반, 성별, 학생 이름 / 학부모명, 학부모 전화번호 ◯ 보유이용기간 : 2022.3.2. ~ 2023.2.28 |
2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에 _____________.
□ 동의합니다.
□ 동의하지 않습니다.
◆ 건강상태 조사◆
◯ 보건학적 고위험군 - 정의 : 감염병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감염 발생 시 합병증,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성질환자 - 범위 : 아래 표의 기저 질환을 가진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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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위의 사항 중 자녀의 건강문제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적어주십시오.(해당이 없을경우‘해당없음’작성)
- 기저 질환명, 발생연도, 현재 상태, 지속적 복용약물 등
- 담임교사나 보건교사가 알아야 할 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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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위의 사항 외에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 상세히 적어주십시오.(해당이 없을 경우 ‘해당없음’작성)
- 기저 질환명, 발생연도, 현재 상태, 지속적 복용약물 등
- 특정 약물 또는 음식물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 약물의 이름과 부작용 등
- 담임교사나 보건교사가 알아야 할 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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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미세먼지 민감군 조사◆
◯ 미세먼지 민감군 :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(천식, 아토피, 알레르기, 호흡기 질환, 심혈관질환 등 ◯ 미세먼지가 '나쁨'이상인 경우 민감군 학생 '질병결석'인정 ◯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- (학기초)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조사 시 질병결석 절차 사전에 고지 - (절차)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(천식, 아토피, 알레르기, 호흡기 질환, 심혈관질환 등)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)을 학기 초에 사전제출 -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명시 필요 - (요건)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'나쁨'이상이며,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(전화, 문 자 등)을 한 경우 - (학교 행정사항)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- 학기 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,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|
5. 미세먼지 민감군에 해당할 경우 '질환명'과 현재 상태를 상세히 적어주십시오.
(해당없을 경우 '해당없음'으로 작성)
|
2022 . 02 . 24
경 희 고 등 학 교 장
- 2022년 학생 건강실태 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안내.hwp (113.5KB) (9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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